대통령의집으로 초대합니다
대통령의집 관람 해설안내를 잠정 중지하고 시간제 자유관람으로 운영 프로그램을 변경 합니다.
- 운영기간 : 별도공지시 까지
- 관람 운영 변경 : 해설관람 → 자유관람
- 입장시간 : 평일 3회, 주말/공휴일 7회 시간제 자유관람
※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제한된 개관 운영으로 관람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. [예약하기] 메뉴에서 회차별 시간을 확인해 주세요
- 주말/공휴일 15시, 16시 관람은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.
- 11월~2월 주말/공휴일 10:00 회차는 운영하지 않습니다.
- 14시 관람은 단체만 신청 가능합니다. 단체관람 신청안내
※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단체예약은 받지 않습니다.
- 대통령의집 관람은 무료입니다.
- 정기 휴관일 : 매주 월/화,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(단, 공휴일인 경우 개관), 5월22~23일, 12월31~1월1일, 구정, 추석 명절 전일‧당일
- 시설물 관리 등, 업무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, 관람일은 단축 및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대상 : 개인
- 관람인원 : 회당 총 20명
- 신청방법 : 온라인예약 또는 당일 현장신청 현장신청 안내
※ 평일 관람은 온라인 예약으로만 진행 됩니다.
온라인 예약자는 평일(수요일~금요일)에는 별도의 입장권 교부 없이 대통령의집 입구에서 예약접수 확인 후 입장을 시작합니다.
주말/공휴일은 관람안내소로 오셔서 입장권을 수령해 주십시오.
예약하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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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인원 | 회당 10명 / 예약자 1인이 5인까지 동반신청 가능 |
접수기간 | 관람 희망일 한달 전부터 하루 전 자정까지 예) 관람 희망일: 9월 1일 ⇀ 신청기간: 8월 1일 0시 ~ 8월 31일 24시 |
신청방법 | 대통령의집 홈페이지 로그인 ⇀ 관람신청>예약하기에서 관람일시 선택 ⇀ 예약정보 입력 ⇀ 신청완료 |
주의사항 | - 36개월 이하의 영유아는 접수인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 -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람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- 중복 신청으로 다른 분들께 피해를 입힌 때는 별도의 통지 없이 신청 내역이 모두 취소됩니다. |
예약정보 수정하기 | |
수정항목 | - 관람일시(변경 희망일시에 자리가 있는 경우), 동반자 인원수, 동반자 정보 ※ 예약자 정보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입력해 주십시오. |
수정기간 | - 관람 예정일 하루 전 자정까지 예) 관람 예정일: 9월 1일 ⇀ 수정기간: 8월 31일 24시까지 |
수정방법 | - 관람신청>예약확인 ⇀ 상세조회⇀ 수정하기 |
예약 취소하기 | |
취소기간 | 관람 예정일 하루 전 자정까지 예) 관람 예정일: 9월 1일 ⇀ 취소기간: 8월 31일 24시까지 |
취소방법 | 관람신청>예약확인 ⇀ 간편조회 또는 상세조회⇀ 취소하기 |
주의사항 | 온라인 예약 후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다른 분께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신청내역을 꼭 취소해 주십시오. 무단 불참하게 되면 일정 기간 관람신청이 제한되는 등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|
접수인원 | 회당 10명 / 1인 1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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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당일 입장권을 오전 9시 30분부터 선착순 배부 |
신청방법 | 대통령의집 관람안내소 방문(묘역 맞은편) |
주의사항 | - 타인에게 임의로 입장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. - 입장권에 적힌 관람시간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. - 36개월 이하의 영유아는 접수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|
- 입장시간 5분 전까지 대통령의집 관람안내소로 오셔서 입장권을 수령해 주십시오, 5분 이상 늦으실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.
- 음식물을 휴대하거나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할 수 없습니다.
- 원활한 관람진행을 위해 해설자를 따라서 이동해 주십시오.
- 안내해설 중 동영상 촬영 및 녹음은 해당 해설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.
- 대통령의집 내부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. 입장하기 전에 여민정과 쉼터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 주십시오.
- 안내원의 허가 없이 집 내부 공간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. 경보 장치가 작동 중입니다.
- 인화물질, 무기류 등 위험물 소지자, 음주자 및 다른 사람의 관람 과 시설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는 입장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.
- 정당한 사유 없이 관람규정 및 안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고성방가, 노상방뇨 등 부적절한 행위로 관람 진행 방해, 시설훼손 행위를 하는 자는 퇴장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